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다음 조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