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모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