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 시행분 (2027. 11. 12. 전까지) 2027. 11.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모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6.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119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2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5. 난임 극복을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6. 그 밖에 난임 극복을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11. 12.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16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시ㆍ도지사"라 한다)는도지사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5.11.11>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 시행 ~ 2027. 11. 12. 전 · 법령일련번호 257761@2025-01-03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