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입학절차)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취학시킬 의무 다음 조 제29조수업료등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