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제27조(취학시킬 의무)제3장 교육지원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교육지원

제27조(취학시킬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26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 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