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