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6. 시행 · 일부개정 제19833호 조문 27 행정안전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과 등기
  3. 제3조사무소
  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5. 제5조정관
  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7.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8. 제8조조직
  9. 제9조대의원
  10. 제10조대의원회
  11. 제11조운영위원회
  12. 제12조임원의 정수
  13.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4. 제14조임원의 직무
  15. 제15조직원의 임면
  16. 제16조사업
  17.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제17조재정
  19. 제18조회계연도
  20. 제19조예산 및 결산
  21. 제20조준비금의 적립
  22. 제21조이익금의 처리
  23.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24. 제22조소멸시효
  25. 제23조대표권의 제한
  26. 제24조「민법」의 준용
  27. 제25조과태료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833호, 2023.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97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724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5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1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1> 까지 생략
<2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184호, 2000.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4276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개정이유2023. 12. 2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일반회원의 자격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