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법인과 등기)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