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