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대의원회)
2단 1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법제9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30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