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4.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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