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제5장 보칙

제96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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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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