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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9.8>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2027. 3.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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