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2025-03-20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7. 3. 9. 전까지) 2027. 3.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9.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6. 시행 ~ 2027. 3. 9. 전 · 법령일련번호 258833@2024-01-16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