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제4장 리모델링

법령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2023-08-1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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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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