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령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