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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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수사촉탁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수사와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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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