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4어절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수사촉탁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수사와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