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0조 요급처분이 법령제15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55조 준용규정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의2고지의 방법 다음 조 제74조소환장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