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제6장 서류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6장 서류

제57조(공무원의 서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