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다음 조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