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4조이 법령제221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다음 조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