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제13장 감정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①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