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다음 조 제170조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