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