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23조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13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2026. 10. 2. 시행 · 추가 3어절 · 삭제 15어절삭제추가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3.연혁2026. 10. 2.현행 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이전 조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다음 조 제139조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