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2026. 10. 2. 전까지) 2026. 10.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0. 2. 시행 · 추가 3어절 · 삭제 15어절

삭제추가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3. 시행 ~ 2026. 10.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231@2024-02-13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