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3장 광해방지사업1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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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장 광해방지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1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1.3.30>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