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