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