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48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48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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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