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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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