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제3장 광해방지사업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광산피해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