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