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