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41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41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