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다음 조 제4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