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2.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③이 법령제3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