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벌칙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보고 및 검사 다음 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