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옥등건축자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조(보고 및 검사)
2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