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제5장 한옥의 진흥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한옥의 진흥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ㆍ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