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5장 한옥의 진흥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한옥의 진흥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