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공항시설법 시행령

법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공 업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항의 개발ㆍ운영 등 항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