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공항별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해양수산부
6. 국가유산청
③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