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12.10.31>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