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73조(열공급설비)제5절 열공급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제5절 열공급설비

제73조(열공급설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