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제8절 사회복지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