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제8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장 보칙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