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8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장 보칙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