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