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