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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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93@2025-10-01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